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꼼수로 둔갑한 병원비? 도수치료 제한하자 ‘신장분사치료’ 3배 폭증

꼼수로 둔갑한 병원비? 도수치료 제한하자 ‘신장분사치료’ 3배 폭증


정부가 도수치료 비용을 4만 원대로 제한하는 이른바 ‘관리급여’를 시행했지만, 환자들이 체감하는 병원비 영수증은 여전히 10만 원을 훌쩍 넘기고 있습니다. 병·의원들이 수익을 보전하기 위해 도수치료 대신 다른 비급여 항목을 끼워 넣는 ‘풍선효과’가 본격화되었기 때문입니다.


1. "도수치료 대신 다른 거 받으세요"… 교묘해진 청구 방식

인천에 거주하는 환자 A씨의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그는 관리급여 도입 직전인 지난 6월 하순, 한 병원에서 16만 원을 내고 도수치료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제도가 시행된 7월 초 같은 병원을 방문했을 때는 급여 항목(물리치료, 주사 등)과 함께

비급여 항목인 '신장분사치료'를 묶어 똑같이 16만 원을 청구받았습니다.

사실상 치료의 형태만 살짝 바뀌었을 뿐, 환자가 부담(또는 실손보험 청구)하는 총액은 그대로 유지되도록 병원 측이 꼼수를 부린 것입니다.


2. 신장분사치료 청구액 수직 상승 (7개 주요 손보사 집계)

실제로 관리급여 시행 이후 7개 주요 손해보험사(삼성화재, 현대해상, DB, 메리츠, KB, 한화, 흥국)에 접수된 통계를 살펴보면 이러한 꼼수 청구 현상이 명확히 드러납니다.

구분6월 초 (8영업일)7월 초 (8영업일)증가율일평균 청구 금액1억 1,300만 원3억 4,500만 원약 305%총 청구 건수-4,618건+ 73.2%건당 청구 금액-7만 4,813원+ 77.0%

참고: 신장분사치료란 근육을 늘린 상태에서 냉각 스프레이를 반복 분사하는 물리치료의 일종입니다. 과거 의료기술 재평가에서 '근거 불충분' 판정을 받아 여전히 비급여로 남아있습니다.


3. 제2의 도수치료 사태 우려… 커지는 실손 누수

도수치료의 1회 가격이 4만 3,850원으로 묶이자, 의료기관들이 비급여 신장분사치료를 병행해 줄어든 수익을 채우고 있다는 것이 보험업계의 공통된 분석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대체 청구 현상이 비단 신장분사치료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 HA주사제 (히알루로니다제): 올해 1분기 대형 5개 손보사의 비급여 주사제 청구액은 3,61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3.7% 뛰었습니다. 의원 및 병원급에서 전체의 96%를 청구하며 과잉 진료의 주범으로 꼽힙니다.
  • 체외충격파: 대한의사협회가 자체적으로 부위당 횟수(최대 6회)와 부위(7개 한정)를 제한하면서 총청구 건수는 줄었지만, 가격 제한이 없어 건당 치료비는 오히려 10만 5,011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0.9% 상승했습니다.


4. 엇갈리는 대응책과 커지는 갈등

보험업계는 제2의 도수치료 사태를 막기 위해 철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는 입장입니다. 한 손보사 관계자는 “관리급여 도입 이후 유사한 비급여 항목으로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둔갑 청구가 의심되는 병·의원에는 현장 점검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반면, 의료계의 반발도 거셉니다. 제도가 시행된 지 한 달이 지났음에도 대한의사협회와 서울시의사회 등은 관리급여 제도의 근거가 되는 시행령 자체에 강력히 반대하며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등 법적 투쟁을 이어가고 있어 양측의 갈등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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