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해지환급형 종신보험을 두고 "저축보험인 줄 알고 가입했다"는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를 공유드립니다.
최근 전주지방법원 판결(2023가단42404)에서 원고는 해당 보험이 저축보험인 줄 알았고, 타인(딸·모친)의 사망을 담보하는 계약인데 피보험자 서면동의가 없어 무효라며 납입한 보험료 반환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상품설명서와 계약 전 확인서에 '보장성보험이며 저축목적에 부적합하다'는 내용을 원고가 직접 자필로 확인했고, 해피콜에서도 피보험자 본인이 직접 서명한 사실을 확인한 점 등을 근거로 원고가 종신보험임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입했으며 유효한 서면동의도 있었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결국 상품설명서 자필서명과 해피콜 녹취가 완전판매를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가 되었습니다. 판매 단계의 기록 관리가 팀장님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