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배상책임진흥원(이하 자배원)이 지난 2014년 이후 12년 동안 유지되어 온 자동차보험 상해 및 후유장애 등급 체계를
전면 재정비합니다.
자배원은 '자동차보험 상해·후유장애 등급 개선을 위한 자동차사고 피해보상의 공정성 강화 연구' 용역을 입찰 공고하고
본격적인 제도 개선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개편 추진 배경
- 의학 발전 및 현실 미반영: 현행 상해등급 항목은 총 234개(1~14급)에 불과하지만,
- 실제 의료현장 진단은 370여 개에 달해 등급이 없는 경우 유사 상병을 임의 적용하는 문제가 지속됐습니다.
- 장기간 개정 부재: 상해등급은 2014년, 후유장애 등급은 2010년 이후 개정이 멈춰 있어 물가 상승 및 최신 의료 기술 standard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 8주 이상 장기 치료 검토 도입: 자동차손해배상보증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12~14급 경상환자가 8주 이상 치료를 요구할 경우 자배원 전문의료인의 추가 검토가 의무화되므로, 정확하고 객관적인 등급 기준 설정이 시급해졌습니다.
주요 개선 방향
상해등급 세분화 및 신설
- 현행 기준에 누락된 상병 항목을 신규 등록합니다.
- 동일한 부상이라도 치료 방식(보존적 치료 vs 수술/관혈적 치료)과 증상 심도에 따라 등급을 차등 부여합니다.
- 주관적 호소 등 불명확한 다빈도 상병에 대해 명확한 진단 기준을 수립해 보험금 부당 청구를 방지합니다.
후유장애 평가 기준 정비
- 산재보험 등 국내 타 장애 평가 기준을 참작하여 평가 체계를 재정비합니다.
- 등급 간 형평성을 저해하거나 모호했던 용어 및 진단 규정을 명확히 개선합니다.
경상환자 심사 전담 조항 적용
-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 시행령에 따라, 경상환자의 8주 초과 장기 치료 건에 대해 전문 의료진으로 구성된 자배원 심사반이 치료 연장 필요성을 엄격히 검증할 예정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