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전 자궁경부상피내암 진단, 고지의무 위반 아닙니다
계약 체결 전 자궁경부상피내암을 진단받았지만 알리지 않은 가입자가 자궁경부암 진단비 등 5,600만원을 전부 받아낸 사례입니다.
약관상 '암'은 전암상태를 제외한다고 정의돼 있어, 상피내암은 애초에 고지대상 '암'이 아니라고 본 것이 핵심입니다.
상피내암이 반드시 암으로 발전하는 것도 아니어서 사기 취소 주장도 배척됐습니다. 비슷한 부지급 건 있으시면 편하게 문의 주세요.
성리나 TEL) 010-4345-288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