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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적자 전환… 과잉진료 논란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자동차보험 적자 전환… 과잉진료 논란과 달라지는 자동차보험 제도

최근 자동차보험이 6년 만에 적자로 전환되면서 과잉진료 문제가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최근 보도에 따르면 일부 한방병원에서는 경미한 접촉사고 환자에게도 장기 입원을 권유하거나, 필요성이 낮은 MRI 검사를 시행하는 등 자동차보험을 이용한 과잉진료가 이루어진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또한 영양수액을 투여하고도 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청구하거나, 환자의 체질과 관계없이 미리 제조한 한약을 일괄 처방하는 등 부적절한 진료 및 보험금 청구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경찰은 일부 한방병원의 보험사기 혐의에 대해 수사를 진행 중이며, 대형 한방병원도 관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자동차보험 치료비 현황


  • 지난해 한방병원의 1인당 자동차보험 치료비는 약 108만 원으로, 양방병원의 3배 이상 수준입니다.
  • 올해 상반기 자동차보험 영업손익은 1,890억 원 적자를 기록하며 6년 만에 적자로 돌아섰습니다.
  • 이러한 손해율 증가는 결국 자동차보험료 인상 요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 9월부터 달라지는 제도

정부는 이르면 9월부터 '8주 룰'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경미한 교통사고 환자가 8주를 초과해 치료를 받을 경우, 치료의 필요성에 대해 별도의 심의를 거쳐 치료 지속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교통사고가 발생했다면

교통사고 치료는 무엇보다 환자의 회복이 가장 중요합니다. 다만 불필요한 입원이나 과잉진료는 보험료 상승과 보험제도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필요한 치료를 적정하게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앞으로 자동차보험 관련 제도와 보상기준도 지속적으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으니, 교통사고 발생 시에는 변경된 기준을 확인하고 치료 및 보험금 청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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