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술 후 감염은 질병일까요, 상해일까요?
권준모 손해사정사/행정사입니다.
오늘 소개할 사건은 낚시 중 낙상사고 → 허리 수술 → 수술 중 감염 → 후유장해로 이어진 사례입니다.
⚖️ 인천지방법원 2020. 2. 13. 선고 2017가단209142
원고는 2015. 5. 25. 낚시를 하다가 방파제에서 미끄러져 넘어졌습니다.
이후 요통과 오른쪽 다리 저림이 계속돼 치료를 받았고, 결국 추간판 관련 수술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수술 이후였습니다.
수술 과정에서 감염이 발생했고, 이후 척추 골수염 및 감염성 척추병증, 족관절과 발가락의 운동장해까지 남았습니다.
🏢 보험회사는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추간판탈출증은 사고 때문이 아니라 기존 퇴행성 질환이 발현된 것입니다.”
“수술 후 감염은 상해가 아니라 질병입니다.”
또 설령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 기왕증 50%를 모든 장해에 반영해야 하고
👉 척추·족관절·발가락 장해는 하나의 장해로 봐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가입자의 주장은 달랐습니다.
방파제에서 넘어진 사고는 명백한 상해사고이고,
수술 과정에서 발생한 감염 역시 자신이 예상하거나 의도한 것이 아니므로 우연한 사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기왕증을 이유로 장해율을 감액하려면 약관상 근거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첫째, 낙상사고 이전에는 요통이나 하지통증으로 치료받은 적이 없었고 사고 직후부터 증상이 나타난 점 등을 근거로,
낙상사고와 추간판탈출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했습니다.
둘째, 수술에 동의했다고 해서
예상하지 못한 감염까지 동의하거나 예견했다고 볼 수는 없다
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수술 중 발생한 감염성 척추병증을 약관상 상해에 해당한다고 봤습니다.
🔥 여기서 실무적으로 더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신체감정에서는 원고의 **기왕증 기여도 50%**가 인정됐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이 50%를 모든 장해에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왜일까요?
📑 약관 때문입니다.
척추장해에는 사고 관여도를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었지만,
족관절장해와 발가락장해에는 기왕증을 감액한다는 규정이 없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척추장해 15% × 50% = 7.5%
족관절장해 = 10%
발가락장해 = 8%
를 인정했습니다.
💰 총 장해지급률은 25.5%
보험가입금액 3억 원을 기준으로 계산하면 7,650만 원이었지만, 원고가 소송에서 청구한 범위에 따라 법원은 6,75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 지점장님 실무포인트
고객이
“기왕증이 50%라는데 보험금도 절반만 받는 건가요?”
라고 묻는다면 먼저 약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 기왕증 기여도와 보험금 감액은 같은 말이 아닙니다.
특히 후유장해 분쟁에서는 다음을 같이 보셔야 합니다.
사고 전 치료기록
사고 직후 증상
수술 및 감염 경과
장해진단서
약관의 기왕증 감액 규정
여러 장해의 합산 가능 여부
✅ 고객에게 이 질문을 해보세요.
“사고 후 수술이나 치료 과정에서 예상하지 못한 합병증이나 감염이 생긴 적은 없으셨나요?”
단순히 ‘질병’이라고 생각했던 부분도 실제 약관과 사고 경과에 따라 다시 검토할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 저장해두세요.
기왕증이 몇 %인지보다 먼저 볼 것은
‘약관이 그 기왕증을 어디까지 감액하도록 정했는가’입니다.
※ 판결은 개별 사실관계와 보험약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권준모 손해사정사/행정사
010-4505-453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