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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논의

보건복지부 연명의료 중단 논의

보건복지부가 '연명의료결정제도 개선 특별전문위원회' 1차 회의를 열고, 연명의료 중단 및 유보 시점을 기존 '임종기'에서 '말기'로 앞당기는 방안을 본격적으로 추진합니다.


이번 개편의 핵심은 무의미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시기를 확대해 환자의 존엄한 죽음을 더욱 폭넓게 보장하는 데 있습니다. 이를 위해 출범한 특별전문위는 김장한 울산대 의대 교수를 위원장으로 의료, 법조, 언론, 종교, 환자단체 소속 전문가 14명으로 꾸려졌습니다.


주요 논의 안건으로는 연명의료 중단 시기 확대 외에도, 가족이 없는 무연고자의 연명의료 결정 절차를 현실에 맞게 보완하는 내용이 포함되었습니다. 지난 2018년 제도 도입 후 의료 현장에서 발생한 실무적 한계와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해소하겠다는 취지입니다.


위원회는 국무총리 직속 의료혁신위원회가 수렴한 대국민 의견을 바탕으로 쟁점들을 조율한 뒤, 올해 안으로 구체적인 제도 개선 권고안을 도출해 발표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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